공개된 재산을 소개하는 ‘공재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공개된 재산을 소개하는 ‘공재소’입니다. ‘공개된 재산을 소개한다??’무슨 말인가 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여러분, 이런 뉴스 보셨었죠?대통령의 재산이 얼마다. 어느 국회의원의 재산이 몇백억 이다, 공위공무원 누구의 재산이 증가했다. 누구는 여기에 아파트 있고, 저기에 땅 있다, 예금은 얼마 있고 심지어 빚이 얼마라는 그런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이런 뉴스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법으로 대통령,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하게 되어 있어서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4급 이상 공무원, 법관, 검사,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 등 재산등록의무자는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이 가운데 1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등 일정한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
2024. 12. 28.